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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을 주택 거래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 대신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양도세 개편 방안은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 상정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양도차익을 최소 10억원 이상 거둔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축소하는 방침을 논의했지만,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양도차익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책을 두고 당내 '부자 감세' 반발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자 감세 반발 여론과는 별개로 양도세 비과세를 주택 매매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세수 균형을 맞추려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양도차익 최소 5억원 이상부터 축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는 미국의 양도소득세제도 참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50만달러 이하의 주택 거래 차익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본떠 한국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실거주 및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세를 감면해 줬다. 보유 기간에 따른 연 4% 감면, 실거주 기간에 따른 연 4% 감면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5억원 이상 차익이 남을 경우 실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중과 기준이 당정 논의 결과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강화되면서 결국은 부동산세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매일경제가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매년 4% 가산되던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을 2%로 축소할 경우,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취득 시 5억원이었지만 매도 시 14억원인 주택에 대해 기존 10년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적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1557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됐다. 반면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매년 2%로 축소될 경우 최소 27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오래 보유할수록 세 감면 혜택이 커져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유인을 없애기 위한 의도도 있다.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반면 시장에서는 정부 의도와 달리 반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더라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축소하면 고가 주택은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거래비용이 줄어야 매물이 나오는 법이다.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단독] 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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