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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앤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앤다
 - 흩어져 있는 절차‧기준 망라하고 규제 손질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 ‘2종7층’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없애 사업성 높인다
 -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 인센티브도 안내
 - 6월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희망 토지등소유자 대상 공모 통해 무료 사업성분석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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