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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집 보유세 비교하니…韓 1003만원, 美 418만원, 中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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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20년 넘게 거주 중인 70대 김 모씨는 지난해 아파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로만 1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냈다. 1주택자인 김씨가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2년 전 87만원에서 1년 만에 16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재산세를 합쳐 13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생활비로 쓰는 연금 외에는 현재 추가 소득이 없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닌데 단기간에 보유세를 이렇게 올리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투기 목적 없이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있는 고령·은퇴자에게 징벌적 부동산 과세를 하는 곳은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최근 주택가격 폭등으로 주택 종부세 시범 도입 후 전면 도입까지 저울질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서 실거주 중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은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 종부세인 '방산세(房産稅)'를 시범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주택사용권만 있는 중국이 한국의 종부세에 해당하는 방산세 도입에 나선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은 8.7% 올랐다.

그러나 사회주의인 중국이 이런 종부세를 도입하면서도 한국에 비해선 훨씬 덜 과격하고 실수요자들을 배려한 흔적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상하이 주민이면서 상하이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하거나, 상하이 주민이 아니면서 상하이에 새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방산세(0.4~0.6%)의 징수 대상이 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상하이 주민들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방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상하이 주민이 아닌 사람이 상하이에 집을 사고 방산세를 내더라도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면 상하이에 거주하는 1주택자로 인정돼 납부한 세금을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 한해 파격적인 보유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방산세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더라도 과세 기준은 시세가 아닌 주택 취득 금액의 70%라는 점에서 매년 시세에 따라 쑥쑥 오르고 있는 공시가격에 맞춰 세 부담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매일경제가 상하이와 서울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와 비슷한 공시가격(26억원)과 평형(180㎡)의 아파트를 1채 구매해 실거주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니 연간 78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의 경우 이마저도 가구원 수가 1명일 때 해당되는 것으로 가구원 수가 2명으로 늘어나면 392만원, 셋 이상이면 보유세가 0원으로 확 줄어든다. 가구 구성원 1인당 60㎡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취득가를 기반으로 보유세율을 정하고, 매년 보유세 증액 상한선을 2% 이내로 규제하는 방식을 통해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자산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유세를 매길 때 '세무상 과세표준'을 사용하는데, 이는 주택 취득 당시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중개수수료·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을 더한 값이다. 이후 과세 표준은 변동률이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된다.

그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부촌 팰로앨토에서 시가 25억원(228만달러·공급면적 155㎡)가량의 집을 20년 넘게 소유한 사람이 작년에 낸 보유세는 418만원으로 서울 강남에 비슷한 시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낸 보유세(749만원)보다 부담이 훨씬 작았다.

조정근 서경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보유세는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 성격이 강해 GDP 대비 토지가격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재산 관련 세금 역시 많이 걷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억 집 보유세 비교하니…韓 1003만원, 美 418만원, 中은 0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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