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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 시 한달 내 신고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시 지역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시 지역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인 저가 전·월세 계약의 경우 신고 예외적용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시 지역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국토부는 계약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은 의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기라도 고액계약일 경우 임차인이 신고하면 접수 처리된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쪼개 계약을 체결해도 총 거주일이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원 부과된다.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체 761만 임차가구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를 365만가구(47%)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을 이용해 228만가구의 임대차 정보를 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총 584만가구(77%)의 임대차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 시 한달 내 신고 - 머니S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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