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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류정책과' 신설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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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물류정책과 신설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와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추진되는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 탄력받을 지 주목

 
서초구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서초구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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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시정을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물류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도심첨단물류단지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 의회 의사과가 접수, 김인호 의장 결재를 맡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에 18일 넘겼다.

 

이로써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논의돼 온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넘어와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 개편안 중 도시교통실(실장 백호 1급)에 물류정책과 신설돼 도시첨단문류단지 건설, 생활물류지원센터 설치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비대면시대 필수 도시인프라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부지 등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문류단지 조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내 물류 지원 뿐 아니라 물류·유통 및 연관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단지 지정 및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범단지로 선정돼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추진 되는 2곳의 부지에 대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될 수 없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시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며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8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부지와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에 하림산업과 서부 T&D가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인 시설계획과를 담당 부서로 정해 추진의향서(계획서) 검토 등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일부 진행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법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절차에 대해 산단절차간소화법(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경우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 및 사업승인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라는 본질은 외면하고 도시계획시설 관리라는 형식에만 치우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받을 수 없는 법령 적용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이 규정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승인 절차는 ▲민간사업 시행자의 투자의향서 제출 ▲지원센터 자료제공 등 지원 및 협의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안) 작성 및 제출 ▲공고 및 주민 등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회의를 통한 이견 조정 및 협의조정 ▲기술검토서 작성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및 고시 순이다.

 

20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서울시 신청, 국토교통부 선정)된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자인 하림산업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요청했는데도 서울시는 양재 R&D 혁심거점을 조성한다는 내부방침을 앞세워 R&D 중심의 개발안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 적용을 추진했다가 하림산업이 반발하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범단지 중 하나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계획과가 주관부서가 돼 2019년초부터 지구단위계획(초안) 사전협의-검토의견 회신-실수요검증위원회 자문-도시건축공동위 소위 사전자문 등 절차를 거침으로써 일반 도시계획사업과 같은 개별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공공기여율 등이 사전협의됐으며 물류시설법이 규정한 절차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서부트럭터미널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물류시설법 제59조2에 따른 준용 절차를 혼용하면서 법적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도 지난해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작성 및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물류시설법에 정한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사업승인을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의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도시 생활물류 처리, 물류·유통산업의 융복합, 관련 산업의 육성과 개발 등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설들을 집단적으로 설치, 이 시설들이 상호작용, 4차산업혁명 기술 등에 의해 융복합, 시너지를 만들어 내도록 하려는 취지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첨단물류 전문가인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반물류단지에도 물류 상류 지원시설이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일부 연관산업이 융복합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기술과 융복합할 수 있는냐, 물류 상류지원시설 연관산업이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있어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인허가는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의해 통합심의를 통해야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별심의 절차를 밟게 되면 법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016년 물류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 기존 물류단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 별도 설비와 복합개발, 산단절차간소화법 준용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별도 개발 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2018년 이후 3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민원에 관련 법령의 잘못된 적용과 부서 변경 등을 통해 업무를 주관해오다 지난해 6월말 시장 방침으로 혼선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허용범위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취지 및 법 규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양재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하림산업은 “2020년 6월말 결정된 서울시장 방침에 맞춰 2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특별히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며 “관련 법령과 시장방침,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사업 인허가 획득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승인 신청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은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배송 쓰레기 발생의 근본적 차단 ▲음식물 쓰레기 100% 재활용 ▲청정에너지 운송 ▲택배종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첨단 융복합산업의 인큐베이터 ▲농촌과 도시,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 등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의 6대 비전구상을 제시했다. 하림산업은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협력적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비대면 경제시대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해 물류유통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산업 육성의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물류정책과' 신설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 탄력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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