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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만6163명, ‘세종시 특공’ 받아 2억~5억 차익봤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직원 49명이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무원 특공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 제도가 시작된 이후 12년간 공무원과 공공 기관 직원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는 총 2만6163호에 이른다. 특공 아파트 대부분은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배 이상 올랐다. 그런 특공 제도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특공 아파트가 세종시 공무원들의 ‘스톡옵션’이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은 세종으로 이전하는 정부 기관 공무원과 산하 공공 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특공이 처음 시행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세종시 아파트 공급 물량 11780호 중 약 24%인 2만6163호가 특공으로 공무원과 공공 기관 직원에게 분양됐다. 특공 시행 초기 저조했던 분양 신청은 현 정부 출범 후 크게 늘었다.

 


특공이 시작된 2010년 한 해 세종시 아파트 총 공급 물량은 1582호였다. 이 가운데 공무원 특공 물량은 791호였는데 실제 당첨은 절반 수준인 471호에 그쳤다. 세종시 이전 초기 공무원들이 세종시 거주를 꺼려 특공 분양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에도 전체 물량 1만1227호의 약 60%인 6703호가 특공으로 배정됐지만, 실제 분양 당첨된 물량은 4794호였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이룬 2013~2016년에는 특공 미분양 사례도 속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종시 특공 아파트는 공무원 사회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2018년 특공 배정 2499호 중 2407호가 분양됐다. 결격 사유로 당첨 취소된 사례 등을 빼면 거의 전량 분양된 것이다. 2019년에는 특공 배정 물량 2267호를 넘긴 2411호가 당첨되는 현상도 벌어졌다. 전년도 미당첨 특공 물량까지 공무원들이 쓸어 담으면서 그해 배정 물량 이상이 당첨된 것이다. 특공 분양 경쟁률은 문재인 정부 전에는 0.7대1이거나 그 이하인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7대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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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앞. 김부겸 총리는“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의혹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신현종 기자
현재 세종시 특공 아파트는 분양 당시보다 실거래가가 2억~5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분양받을 수 없는 특공 아파트로 공무원들이 수억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관평원 직원 5명이 2017년 특공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한뜰마을 6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5억7700만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세는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 10월 입주가 예정된 한뜰마을 6단지는 주변 시세로 본다면 추후 9억~10억원 정도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했다. 관평원의 또 다른 직원 5명이 당첨된 해밀마을 2단지도 분양가는 4억5400만원이었지만 현재 거래가는 6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관평원 직원 특공이 가능했던 건 특공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특공 기준은 ‘세종시로 이전 확정일’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를 ‘이전 계획 고시일 또는 부지 매입 계약일’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이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지 매입만으로도 소속 직원들이 특공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공 아파트 처분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월 주택법 개정 전까지 특공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5년(개정 후 8년)이었고 실거주 의무도 없었다. 최근 임명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 분양받았으나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팔아 2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거주하지 않다가 지난해 매각해 2억30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로또 논란이 일면서 오는 7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공무원 2만6163명, ‘세종시 특공’ 받아 2억~5억 차익봤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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