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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규모 물류창고 신설 움직임…화성시, '난립 방지' 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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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지역 교통·도로 여건이 개선돼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으려는 업계 움직임이 포착되자, 화성시가 물류창고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상 규제 기준을 강화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등 안전과 교통방해 및 도시경관 저해 등으로 수도권 지자체 곳곳에서 기피시설이자 지역민들과 갈등요소가 된 물류창고 건립을, 사전에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발생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로,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물류용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시가 행정예고한 '화성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을 보면 시는 그동안 층수 등만 제한했던 입지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주택지, 도서관, 학교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하는 지침을 넣었다.

또 구역의 경계에서 폭원 15m 이상의 도로에 연결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폭원 15m 이상 도로에 직접 진출입이 불가해 연결도로의 신규개설이 필요한 경우 15m 폭원으로 계획하되 연장은 1㎞ 이내로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존 최소 녹지율 5%도, 10% 이상으로 두 배 상향시켰다.

이밖에 건축물의 높이는 지하층 포함 50m 이내로 계획하며 기타 공작물의 높이는 20m 이하로 했다. 건축물의 길이 역시 150m 이내로 제한했고 2개동 이상의 창고가 건축되는 경우에는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의 길이 5분의 1 이상 이격토록 했다.

지구 내 도로와 건축물사이에는 건축선 3m 이상 후퇴해 완충공간에 방음식재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반영 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심미적 요소를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 계획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가 이 같은 안을 마련한 이유는 용인·광주·오산 등의 물류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물류업계가 화성지역을 새로운 개척지로 보고 잇따른 제안 문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화성시의 경우 봉담·송산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이동 요건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물류창고의 경우 교통체증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에 따라 건립지 주변 반발이 거세, 지자체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기피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받은 후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경인일보 : 업계 대규모 물류창고 신설 움직임…화성시, '난립 방지' 기준강화 (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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