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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브로커'도 철퇴…"시장교란 차단"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의 알선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공인중개업계는 시장교란 행위 차단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란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1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고받거나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린 무등록 공인중개사도 처벌 대상이다. 반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선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브로커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매도인과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들은 이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가 어렵다. 등록 공인중개사와 달리 무등록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공제를 통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처벌을 강화했다.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협회는 회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회의 공익활동 강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협회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을 시·도지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공인중개업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협회 가입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는 11219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6135명(94.7%)으로 집계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1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간 과당경쟁으로 불법행위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협회로서는 손댈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협회 가입이 의무화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적발 시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알선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강화로 부동산 시장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규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협회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브로커'도 철퇴…"시장교란 차단"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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