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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서초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지역녹지를 오는 2024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6.02㎢와 서초구 21.27㎢ 등 총 27.29㎢로, 앞으로 3년간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각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수서동 (1.07㎢) △개포동 (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초구 지정 지역은 양재 R&D 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거래 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하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및 설정하는 계약을 맺을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달 지정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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