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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된다…연내 계약·대금 지급

  • 신축부지매매

대한항공이 당초 호텔 건립을 계획했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조정서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날(26일) 전원위원회 결과를 전하고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는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송현동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 했지만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공원부지로 지정하면서 매각 작업이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LH공사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한 뒤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3자 매각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부지 가격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전 심사를 거쳐,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했다.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와 LH공사는 택지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부지를 결정하고,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조성할 역사문화공원 계획을 구체화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의 부지 2020.10.8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권익위는 이번에 추인된 조정안대로 대한항공과 서울시, LH공사 3자 간 송현동 부지 매각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달 초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조정안이 승인되면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매각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 후 뉴스1과 만나 "이번주에 서울시 상임위원회에 (매각 조정안이) 상정되고 다음주 초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되면 서울시의회 승인을 얻어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H공사도 이같은 매각 조정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서울시와 교환부지를 확정,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늦어도) 연내 계약하고 대금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다"며 "서울시의회나 LH공사 이사회 의결과정에 이의가 생기면 다소 일정에 조정이 생길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자가 모두 이번 조정으로 각자가 처한 '급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낙관론에 한몫하고 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도시계획결정이 나면서 정책 방향이 정해졌고, LH공사 역시 서울시에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가 시급하다. 대한항공도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구노력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대금을 빨리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지 금액 결정 방식도 정해진 만큼 변수가 크지 않지만 교환부지 선정이 유일한 걸림돌이다. 송현동 부지의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 등가로 교환할 부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 후보지에 대해 검토·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된다…연내 계약·대금 지급(종합)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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