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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수탁사 구하기 '하늘 별따기'

사모펀드 사태 이후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맡아줄 수탁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탁사들은 매출채권이나 메자닌, 부동산 담보 채권 등 비시장성자산을 담는 사모펀드를 담당하기에는 수수료 수입 대비 리스크가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결제예탁원의 펀드 잔고 대사 시스템이 마련되기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협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수탁 설정액은 443조원으로 집계됐다. 수탁설정액은 2015년 말 200조원에서 2019년 말 412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후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탁사의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책임이 강화됐다. 작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때 수탁사 하나은행이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사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사들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법 개정에 따라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수탁사들은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 사모펀드를 수탁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은행의 수탁 거부 분위기는 더 두드러진다. 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돈은 안되는데 리스크는 큰 구조"라며 "실무진들 역시 굳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어 신규 사모펀드를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엔 수탁수수료 인상에 이어 수수료를 정액제로 계약하는 움직임도 있다. 사모펀드 1개당 1000만원, 2000만원 식으로 액수를 정하는 것이다. 통상 펀드 순자산의 0.12~0.4%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정하지만, 가격을 고정해버리면 설정액이 작은 신규 사모펀드라도 기본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추후 평가금액이 높아지지 않아도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넷' 마련되는 오는 6월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펀드넷은 예탁원이 구축하고 있는 펀드 잔고 대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는 펀드 잔고내역과 실제 자산이 동일하지 비교검증할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는 2004년부터 펀드넷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사모펀드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펀드넷이 비시장성 자산을 얼마나 표준코드화 할 수 있을지, 실제로 잔고 대사 부담을 줄여줄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펀드넷이 '수탁 대란'을 매듭짓거나, 혹은 수탁사들이 가격을 더 올려 수수료율을 현실화하든 결정을 내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의 수탁 거부 및 수수료 인상 사태는 사모펀드 투명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며 "펀드넷이 나오고 나면 시장 자정작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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