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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규모 물류창고 난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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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환경적 기준, 사업계획 심사 기준 정해 대규모 물류단지 중심으로 인허가
안성시, 물류단지 물량 배정 기준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 마련

 

안성시가 소규모 물류단지 개발의 난립으로 인해 난개발과 민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추진돼물류단지 물량 배정 기준인 물류창고 건립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추진 관련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안성시에는 2018년 12월까지 총 74개의 물류창고(79만 3,872)가 개발됐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6개의 물류창고(66만 576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안성시가 물류창고 개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안성지역에는 총 23개 260의 물류단지 개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의 2030도시기본계획상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개발할 수 있는 물류창고 배정물량은 94현재 안성시에 준비하고 있는 23개 물류창고 260의 1/3수준(물류창고 물량 166㎡ 부족)에 불과하다.

안성시에 2018년까지 개발된 74개의 물류창고를 분석해 보면 총 54개가 1㎡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물류시설로 인해 기반시설(도로공원부족과 차량통행불편주거지역 인접시 소음진동 민원 발생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시가 물류창고 개발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을 마련해 난개발로 인한 주민민원을 줄이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모화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는 안성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부합성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물류창고)에 따른 환경 피해와 기반시설 부족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물류창고에 대한 내부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안성시는 앞으로 민간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물류창고입안제안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대상지 순으로 도시기본계획 총량(94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우선 추진 순위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한해 관계기관(부서협의와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제안 입안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물류창고 제안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규(40환경(30사업계획(30)으로평가점수는 총 100점 만점이다먼저법적 입지 기준은 계획관리지역 편입면적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기준지반고등이다.

그리고 환경 입지 기준은 식생보전등급생태자연도임상도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정온시설과 거리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검토 기준은 토지확보재원조달계획개발방식건축물 규모공공기여 등이다.

안성시는 가점 기준도 만들었다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지역은 제조업의 입지 제약요건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을 고려해 지역 균형개발과 또한 단순 물류용지 개발이 아닌 복합용도로 개발할 경우에는 각각 3점의 가점을 배정했다.

안성시는 앞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80점 이상은 순위에 따라 주민입안제한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평가결과 90점 이상일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제안 자문 절차는 생략해 줄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에 물류창고 건립 목적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성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비도시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기 위해 안성시 차원의 객관적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을 마련해 객관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안성시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서부지역은 평택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성은 고속도로(경부중부평택~제천세종~포천)와 고속국도가 격자형으로 통과해 물류창고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인접 도시 등에 비해 저렴한 토지가격 대비 입지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안성시가 물류단지 무분별하게 물류단지를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의 개발여건과 민원 등을 고려해 물류단지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30까지는 승인 권한이 안성시에 있어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유치가 가능하며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성시, 소규모 물류창고 난립 ‘제동’안성시, 소규모 물류창고 난립 ‘제동’ - 자치안성신문 (anse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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