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높이제한, 25년 만에 폐지 절차

  • 신축부지매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광진구 제공).© 뉴스1


서울시 공원 중 유일하게 고도제한이 있던 어린이대공원 일대 규제가 25년 만에 풀릴 전망이다. 그동안 어린이대공원 일대에는 16m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15일 광진구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 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 절차를 공식 추진한다.

이날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 고도지구 폐지 결정안을 공고하고 29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최고 고도지구 해제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9000㎡(약 6만6000평) 규모다.

해당 지역은 어린이대공원, 군자역, 아차산역 등 광진구 중점역세권이지만 그동안 건물을 16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어린이대공원 경계선 30m 이내에 있는 경우 건물 높이가 13m 이하로 제한됐다.

서울숲, 보라매,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평지공원 10곳 중 최고 고도지구로 관리하는 곳은 어린이대공원 일대가 유일하다.

광진구는 높이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편이 늘고 지역발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6년 이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왔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보수적 입장만을 견지해왔다"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권한이 있는 광진구가 공식적인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서울시 수많은 대규모 공원 중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이 유일하게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에 폐지하고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이와 함께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어린이대공원 일대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높이제한, 25년 만에 폐지 절차 (news1.kr)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