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재개발 '지분 쪼개기' 막는다…첫번째 소유자만 조합원자격

재개발 구역 안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미비점으로 지적된 상가 조합원의 최초 개시가격 문제를 보완하는 법안도 제시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에 대해 대표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등법원에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난리가 났다. 도정법에는 관리처분계획 이후 지분을 취득한 이들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들인 경우엔 따로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사들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1명 외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허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상가 조합원의 개시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이 종료된 후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할 때 상가 등의 가격을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일반적으로 추진위 설립 시점) 주택가격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해 구하므로 상가 조합원들은 개시가격이 `0원`이 돼버려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계산됐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 막는다…첫번째 소유자만 조합원자격 - 매일경제 (mk.co.kr)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