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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원청에 칼 빼든 정부 /국민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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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 참사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를 대상으로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또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물류 냉동창고 건설현장 330여곳에 대한 긴급감독을 벌인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 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총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맡은 원청 시공사는 건설업체 건우다.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을 비롯해 건우 본사와 건우가 시공 중인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곳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만큼 특별감독을 통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원청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를 제대로 했는지,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는 것을 예방했는지,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의 연소 위험 물질을 제거했는지, 화재감시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원청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제2의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곳에 대한 긴급감독도 5주간 병행한다. 공정률이 50%를 넘긴 건설현장은 이달부터 감독을 실시하고, 공정률이 50%에 못 미치는 물류·냉동창고는 건설 현장별로 공정률이 50% 이상이 되는 시점에 감독을 벌인다. 통상 건설현장 화재·폭발은 공정 후반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불이 난 이천 물류창고 공정률은 85%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감독 이후에도 공사 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맡기로 했다.

박 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사망한 노동자 보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6632&code=111312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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