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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올리브영도 지역상인 동의받아야 출점 가능…'지역상권법' 도입 초읽기

앞으로 대기업 브랜드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직영점을 새로 열 때도 지역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계열사나 다이소의 대형 매장 등은 건물주와 임대 논의를 마치더라도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면 매장을 내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열린다.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유통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 제정안은 이미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절차상 공청회를 갖고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인만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시·도 산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된다.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제과점 등의 대기업 가맹점 출점을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대기업 출점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픽=이민경
지난 2019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는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카페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입법을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찬성 쪽으로 무게가 실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보완 의견을 받아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상권법은 유통법과 가맹점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기업 계열 직영점이 지역상권에 진출해 해당 상권의 특색이 사라지고 젠트리피케이션(상업화로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과 지역상인이 내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인근에 출점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출점 제한 지역이 설정되거나 신규 출점할 때 지역 상인과 협의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등의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제출한 법안은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상임위원회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해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2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유통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지연되고,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계에서 반경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출점할 수 없다. 반경 3km 이내 지역에서는 상권영향평가와 인근 상인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면적(605.6㎢)의 49.7%인 약 301㎢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역상권법이 마련되면 규제 지역도 그만큼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그룹과 미국 스타벅스가 합작한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에 1520곳의 매장(올 3월 말 기준)을 운영 중이다. 드럭스토어시장 점유율 1위인 CJ그룹의 올리브영은 약 1260곳(작년 말 기준)의 지점을 뒀다.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되면 이러한 기업들이 신규 매장을 낼 수 있는 상권은 크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한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직영점이나 가맹점은 대개 사거리나 대로 주변처럼 임대료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내고, 골목상권은 가격대가 저렴하고 포장 주문 중심인 자영업 매장들이 들어서는 식으로 상권이 조성된 상황"이라면서 "대기업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지원 등으로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는데, 과도한 규제는 대기업 고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기업 유통계열사 관계자는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브랜드들은 유동인구와 구매력, 입지, 임대료 등을 분석해 출점하는데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강화 기조로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데 신중한 편"이라면서 "가맹점을 여는 경우는 점장 등 관리직급을 파견하기 어려운 지방인 경우로 한정되고,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대형 상권을 중심으로 직영점을 출점하기 때문에 골목상권과 크게 겹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들도 대기업 출점 규제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춘한 경
 

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출점을 막기보다 그 지역만의 차별화되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기업 출점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을 유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 자영업체의 고용안정성이 대기업 직영점이나 프랜차이즈보다 낮을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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