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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신설…대토리츠 주식 3년간 전매제한

 땅으로 보상을 받아 설립한 리츠(이하 대토리츠)는 즉시 정부에 등록하고, 대토리츠 주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대토리츠의 주식은 대토보상 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정부가 택지지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민간 소유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보상을 하는데, 이 땅으로 리츠를 설립할 경우 즉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토리츠 제도는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돼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토리츠는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하고,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로 출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주는 대토보상권을 대토리츠에 출자한 후 받은 주식을 3년간 전매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대토리츠 활성화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대신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완화하는 등을 세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게 되면, 사업 불확실성이 감소해 대토리츠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먼저 대토보상 대상자에서 LH나 유관기관 관련 업무 종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대토보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있어도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 상 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하였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신설…대토리츠 주식 3년간 전매제한"-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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