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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230억 토지계약 무산...재무구조 개선계획 차질

교촌 매장 이미지/사진=교촌에프앤비교촌 매장 이미지/사진=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이 99억원에 구매해 3년여만에 230억원에 매각하려던 대구 수성 교촌 부지 매매계약이 발표 이틀만에 무산됐다. [관련기사: 교촌의 놀라운 부동산 투자, 3년만에 130억 매각 차익]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17,950원 200 -1.1%)(이하 교촌)는 지난 29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3개 필지를 부동산 개발회사 디앤케이에 230억원에 매각하는 유형자산 양도결정이 매수인의 의사번복으로 철회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교촌은 "3개 필지를 매수인에게 230억원에 거래하는 내용을 29일 이사회에 결의한 바 있고 세부조건과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바 있다"며 "매수인 측에서 31일자 공문을 통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매각의사를 번복해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매수인과 매매목적물에 대한 계약체결을 신의 성실히 진행하려 했다"며 "당사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현 시점에서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해 매각결정을 철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는 교촌이 소유한 3개 필지를 포함해 인근 토지를 일괄 매입해 상가·오피스텔 시행사업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소유주의 변심으로 개발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교촌 부지 매입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개 필지는 교촌이 2017년 11월 개인으로부터 건물가 9억원을 포함해 모두 99억원에 매입한 부지다. 매입 후 교촌은 해당 부지를 교촌치킨 매장으로 운영하다 시행사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해왔다.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했으나 이날 부동산 개발회사가 매입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한 교촌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교촌, 230억 토지계약 무산...재무구조 개선계획 차질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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