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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규제 2년간 유예한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 다만 전례가 없는 용도 변경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숙박업이 어려운 상황에 기존 세입자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주택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면 용도 변경을 하고, 아니면 허가받은 대로 숙박업 신고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지역에 주로 들어선 레지던스를 아파트나 주상복합과 같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려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데다,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년 정도 유예를 한다는 것이다. 레지던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변경을 위해서도 한시적으로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 레지던스와 달리 오피스텔은 베란다가 없지만, 이와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 1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레지던스는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의 주택 용도 사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유예 방침에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레지던스 입주민들은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전환에 대해선 ‘결사반대’ 입장이다. 반면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바꾸려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례가 없어 쉽지 않다.

 
 

전국주거용레지던스연합회 김윤선 부회장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은 입주민을 위한 구제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못 받아들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불거진 레지던스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발표해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존 입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것이 뻔한데도 일부 반대 여론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됐던 것을 소급 적용하면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레지던스를 소급적용할지 양성화할지는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입주한 부산 첫 생활형 숙박시설인 해운대 에이치스위트 입주민 90여 명 등 전국주거용레지던스연합회는 3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입주민들은 “정부의 레지던스 규제 발표 이후 주민들은 불안안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미 전 세대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국토부와 부산시는 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단독] 기존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규제 2년간 유예한다 - 부산일보 (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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