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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 16곳 선정

성북구 장위8 구역 등 16곳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2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주로 역세권 주변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사업을 통해 전체 2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노원 상계3, 강동 천호A1-1, 동작 본동, 성동 금호23, 종로 숭인동 1169, 양천 신월7동-2, 서대문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 거여새마을, 동대문 전농9, 중랑 중화122, 성북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 신길1 등이다.

후보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장위8 구역의 경우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2010년에 조합이 설립되는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 주민 간 이견 등으로 2017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공공재개발로 사업이 진행되면 총 2387가구(현 1240가구)의 새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장위8 등을 포함한 2차 후보지 16곳(90만4000㎡)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체 2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사는 지난 1월 발표된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공모지역 중 각 지자체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받은 결과 서울지역에서 총 7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후보지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해 공공재개발 사업 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나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공적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전 지역을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사업 완료 후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21일’이다. 해당일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 16곳 선정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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