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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49→100인 이하'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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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9인 이하로 제한됐던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100인 이하로 상향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 등이 도입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유동수, 김병욱, 이용우,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다. 사모펀드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순기능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먼저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운용목적에 따른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반과 기관전용 구분으로 바꾸고 규제를 일원화한다. 특히 기관전용에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한다.

투자자 수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올린다.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투자자는 100인까지 허용된다. 즉 일반투자자 40인과 기관투자자 50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 도입, 수탁기관의 펀드 운용 감시 책임 부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신탁업자의 자료요구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화 △판매사와 신탁업자에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 감시의무 부여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등이다.

사모펀드 '49→100인 이하'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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