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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운용사 신속 퇴출 `등록말소제` 도입

부실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회사를 검사 조치 없이도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6개월 이상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요건 의무가 강화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의 등록요건과 절차와 관련해 '등록의 직권말소'(제20조의2 신설) 조항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 등에 대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등록 후 일정 기간 이내 영업 개시와 영업 유지 등의 등록요건 요건을 두고 있다(제20조). 개정안은 부실 운용사와 투자자문회사 등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금융당국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운용사와 자문업자, 일임업자의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 후 6개월 이내(일반 사모운용사는 1년)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등을 등록 말소 사유로 들고 있다. 또한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의 보고서 제출요구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등록 말소 대상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를 검사·제재심 없이 신속히 퇴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 말소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보호 이슈가 존재하는 등 신속한 퇴출이 부적합하거나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개편]부실운용사 신속 퇴출 `등록말소제` 도입 - 디지털타임스 (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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