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운영되는 물류센터의 정확한 공급량을 알 수 있는 통계는 아쉽게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와 면적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물류창고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 공급되고, 운영되고 있는 저온 물류센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현황조사는 2021년 2월 16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일부 면적이 맞지 않는 물류센터의 경우 수정작업을 거쳤음을 미리 밝혀둔다.
등록제 기준면적 이상 저온 물류센터 많지 않아
창고업 등록제에 포함된 저온 물류센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 냉동·냉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 중 냉동·냉장으로 나뉘어 있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록된 물류센터는 타법에 따른 물류센터로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등록제에 포함되어 나타난다. 2021년 2월 16일을 기준으로 창고업 등록제에 등록된 저온 물류센터의 수는 2,323개로 총면적은 9,367,289㎡(약2,838,573평) 규모이다.
이 숫자에는 1㎡의 보관 면적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국내 저온 물류센터의 규모를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중복된 예도 있어 이를 제외하고 330㎡(약 100평)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그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330㎡를 기준으로 그보다 큰 저온 물류센터의 수는 1,225개이며 등록된 총면적은 8,223,909㎡(약 2,492,094평)이다. 또 이를 창고업 등록의 기준면적인1,000㎡(약 300평) 이상으로 높이면 등록된 저온 물류창고는 893개, 총면적은 7,978,469㎡(약 2,417,718평)로 나타난다.
각 적용법에 따른 등록 면적을 살펴보면 식품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저온 물류센터의 등록 면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냉장·냉동 물류센터가 가장 많은 등록 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냉동·냉장 물류센터의 전체 등록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은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저온 창고와 비교해 1/3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축산위생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이 가장 등록 면적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부산 저온 물류센터 비율 가장 높아
국내 17개 시·도 중 저온 물류센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30㎡, 1,000㎡ 기준 모두 같았다. 다만 1,000㎡ 이상이 기준일 경우 경기도의 등록 면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330㎡일 경우 경기도의 등록 수 비율은 24.7%인데 비해 등록 면적은 39.5%에 이른다.
부산의 경우 등록 수의 비율은 10.9%밖에 되지 않지만, 면적으로는 30.6%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등록 수는 17.9%로 경기에 비해 많지만, 등록 면적은 8.1%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등록 수 비율과 비교해 등록 면적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의 저온 물류센터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1,000㎡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의 물류센터 등록 비율과 면적 비율 모두 늘어난다. 등록 수 비율은 28.9%, 면적 비율은 40.1%로 타 시·도에 비해 면적이 큰 물류센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 역시 등록 수 비율은 13%, 등록 면적 비율은 31.4%로 모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경상남도는 등록된저온 물류센터가 16.7%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등록 면적은 기준이 330㎡일 때 보다 낮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저온 물류센터는 센터당 면적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저온 물류센터 당 등록 면적의 규모가 큰 저온 물류센터는 경기도와 부산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냉동·냉장 물류센터가 가장 많은 면적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냉동·냉장 물류센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 물류센터도 역시 경기도가 가장 큰 면적을 등록하고 있으며 경남이 뒤를 잇고 있다. 축산물위생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물류센터도 경기도가 가장 큰 면적을 등록하고 있으며 부산이 뒤를 이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냉동·냉장은 부산에 이어 경기도가 가장 많은 면적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 등록 수는 롯데글로벌, 면적은 동원로엑스
330㎡를 기준으로 하면 창고업 등록상 가장 많은 저온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물류기업은 롯데글로벌로지스로 확인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전국에 총 24개의 저온 물류센터를 등록하고 있으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다. 경기가 8개로 가장 많으며 경남과 광주에 각 4개의 저온 물류센터가 등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등록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CJ대한통운으로 총 22개의 저온 물류센터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서울, 인천, 전북, 제주에 저온물류센터가 등록되어 있는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로엑스는 총 20개의 물류센터로 등록 수로는 3번째에 랭크되어 있지만, 등록 면적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로엑스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제주, 충북에 등록되어 있고 총 등록 면적은 416,707㎡(약 126,275평)이다.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을 등록하고 있는 CJ대한통운(254,778㎡)과 그다음 면적을 등록하고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232,612㎡)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등록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물류기업 중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은 물론 타법에 따른 저온 물류센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동원로엑스와 롯데글로벌로지스 밖에 없었으며 엑소후레쉬, 제때, 한익스프레스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 물류센터의 등록 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저온 물류센터는 CJ대한통운이 가장 많은 면적을 등록하고 있으며 타법에 따른 저온 물류센터는 동원로엑스가 가장 많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유통 : 등록 수는 BGF·SPC, 등록 면적은 이마트
제조·유통기업 중 가장 많은 저온 물류센터를 등록하고 있는 기업은 BGF와 SPC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업 모두 14개의 저온 물류센터가 등록되어 있다. BGF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인천, 전남, 제주, 충북에 저온 물류센터가 등록되어 있으며 SPC는 강원, 경기, 경남, 세종, 인천, 충북에 저온 물류센터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면적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유통기업인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가장 많은 면적의 저온 물류센터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8개의 물류센터를 등록하고 있지만 등록 면적은 91,161㎡(약 27,625평)였으며, 홈플러스는 가장 적은 3개 저온 물류센터를 등록했지만, 면적은 72,973㎡(약 22,113평)로 이마트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마트를 보유하고 있는 두 개 기업만이 2만 평 이상의 저온 물류센터를 등록하고 있다.
가장 작은 면적을 등록하고 있는 기업은 CJ프레시웨이와 현대그린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업 모두 4개의 물류센터를 등록하고 있지만, 등록 면적은 5,0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저온 물류센터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쿠팡은 총 4개의 저온 물류센터를 등록하고 있지만, 면적은 44,893㎡(약 13,604평)로 작지 않은 규모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쿠팡은 다른 기업과는 다른 등록 형태를 보인다. 다른 기업은 축산물위생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의 면적이 대체로 작은 데 반해 쿠팡은 가장 많은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
Part 1. 등록제로 본 저온 물류센터 현황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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