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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도 규제강화, 중개보조원 제한 추진

2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규정상 중개보조원은 채용인원에 제한이 없고,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일명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이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0명 가까이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해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LH 사태에서도 3기 신도시 예정지 농지나 임야를 수십 명에게 분할해 판매한 기획부동산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홍 의원은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도록 했다. 비율은 향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폐지 22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고있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도 규제강화, 중개보조원 제한 추진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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