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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 큰 건축물 설계비 추가 지급

내년부터 공공발주 건축물의 설계대가 요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 불량 순환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1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공공발주 건축물에 대한 설계대가 요율이 조정된다. 그간 설계대가 요율이 상당 기간 정체돼 있었던 만큼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연말까지 요율을 올릴 예정이다.

보통 설계비는 공사비의 5% 수준으로 책정된다. 그런데 설계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과 비교하면 해가 갈수록 설계비가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설계대가 요율을 높여 적정 설계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가운데 상징성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설계비를 10%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통해 마련한 내용으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200억원이라고 한다면 최대 8000만원 정도까지 추가 설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설계비 지급 대상이 결정되며 지원 대상 숫자에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재처리해 만든 재활용 골재다. 불량 순환골재가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순환골재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인증 받는 비율이 대체로 낮은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순환골재 생산업체는 500여개인데 이 가운데 도로공사용 인증은 340건 수준이며, 건축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용 가운데 굵은 골재와 잔골재는 각각 100건과 26건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시료 채취를 2번 하도록 하는 방식을 바꿔 동시에 채취해 검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인증 담당과 시설 담당 인력의 겸업을 허용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고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의 책임분배 규정을 개선한다. 현재 일반건설기계업에 소속된 연명사업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대표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책임 부담이 명확해지도록 책임부과비율을 대표자와 연명사업자 간 권리ㆍ의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규정도 완화한다. 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재질은 건축법상 ‘천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유사재질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운영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운송사업자 수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ㆍ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528093319111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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