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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신연립 등 26곳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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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사진=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재건축연한이 도래하는 공신연립 등 26곳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김량장1 등 4곳은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과 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뒀다.


용인시 정비예정구역

용인시 정비예정구역


우선 김량장1, 마평2, 고림2, 마북1은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도로확장, 주차장, 공원 등의 정비시설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김량장1(용인초·중 일대) 지역은 앞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던 지역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처인1(공신연립주택), 기흥1(구갈 한성1차), 수지1(수지삼성4차) 등 26곳 지역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 연한 도래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당장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구갈동과 수지구 풍덕천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처인구 6곳, 기흥구 8곳, 수지구 12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심의 적정 밀도를 유지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비예정구역 표시도 등은 용인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용인시, 공신연립 등 26곳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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