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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공제 혜택 폐지, 사업성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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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공제 혜택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이 개정돼 일몰제를 적용하면 개발사업이 도중이 중단되거나 신사업 진행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PFV 법인세 공제 혜택 폐지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국회 상정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준비단계에 있다. 해당안은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 제한법(조특법)으로 이관,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법인세법 제51의 2조는 폐지되고 조특법 제104의 32조가 신설된다.

 

PFV는 부동산개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다. 최소 자본금 50억원으로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주식회사 구조다. 그동안 법인세법 안에서 PFV의 지급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기간 없이 허용됐다.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 면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조특법에서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면 2022년 12월 31일부로 이런 효과가 사라진다. 이후 이익의 25%를 법인세로 내야한다. 토지 매입시 적용하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도 종료된다.

 

부동산업계는 입법예고가 되자마자 반대입장 표명에 적극 나섰다. 기재부 측에 현행법을 존치하거나, 조특법 이관 후에라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22년까지로 3년 일몰제가 갑자기 적용되면 현재 진행중인 PFV들의 피해는 극심할 것"이라며 "설령 일몰제 기간을 조금 연장해 준다고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PFV 사업은 사회간접자본건설, 주택건설 등 큰 단위의 개발 건들이 많다. 자본 출자 규모가 영세해 세금 이슈에 민감한 지자체들의 도시개발사업에도 요긴하게 쓰인다. 최근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하는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구리도시공사의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남양주도시공사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모두 PFV를 설립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이같은 개발사업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한다. 일몰제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사라지면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수익성은 물론, 향후 예정된 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업계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와의 형평성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PFV, 리츠, 펀드가 모두 법인세법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이번 법개정에선 PFV만 따로 떼내 조특법으로 이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PFV는 법인세법과 개발업법에 의해 별도 모법 없이도 관리가 잘되는 상태"라며 "법개정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활성화 및 활발한 도시개발을 위해선 현행법 존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향후에도 해당법안 개정 철회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나간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PFV 공제 혜택 폐지, 사업성에 치명타" - 팍스넷뉴스 (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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