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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짓겠다며 송도 땅 헐값에 산 롯데…돈 되는 오피스텔만 분양

  • 신축부지매매

롯데 쇼핑몰 사업부지. 롯데 측은 2013년 4월 착공해 2019년 오피스텔만 준공했고 나머지 쇼핑몰, 영화관 등의 건립에는 손을 놓고 있다. 왼쪽부터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항공사진.© 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쇼핑몰을 건립하겠다며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매입한 롯데쇼핑이 돈 되는 오피스텔만 분양하고 핵심사업인 쇼핑몰 건립에는 손을 놓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관할 행정청인 연수구는 약 10억원의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며 벼르고 나섰다.

9일 연수구에 따르면 롯데 측에 오는 12일까지 송도 쇼핑몰과 관련한 공사기록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롯데 측이 공사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롯데 측은 2011년 6월 송도동 8-1 일원 8만4500㎡를 3.3㎡당 57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롯데 측은 이곳에 지상 21층 높이의 쇼핑몰과 극장, 호텔, 오피스텔(2000실) 등을 2022년 12월까지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2013년 4월 착공한 이후 2019년 7월 돈 되는 오피스텔만 지어 분양하고 쇼핑몰 건립은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연수구는 롯데 측이 주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보고 ‘공사 중인 부지’에 적용하는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을 작정이다. 공사 중인 부지에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 감면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나대지로 판단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세율로 따지면 롯데 측은 향후 5년간 약 10억원의 세금이 더 내야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롯데 측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노른자 땅인 쇼핑몰 부지 매입으로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 9월 이 부지 인근의 땅을 3.3㎡당 1600만원 수준에 매각했다. 이와 비교하면 롯데 측은 최소 2600억원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롯데 측이 서류를 제출하면 꼼꼼하게 검토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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