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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아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최고 18층까지 개발가능

서울 용산구가 미군부대 이전 등 도시환경 변화를 고려해 후암동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5층 높이에서 최고 18층까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미군부대 이전 등 최근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재정비 용역 초기부터 관련 분야 이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지 조사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47호)로 결정·고시됐다. 용도지역은 주거(72.7%), 녹지(25.9%), 상업(1.4%)으로 구분된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약 32만1281㎡)은 총 3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5층, 20m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구역을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완화했다. 향후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용산공원 북측 일대(약 13만4014㎡)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용지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이곳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용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해 용산구는 향후 진행 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르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29일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건축허가(단 대수선은 제외),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의 전환, 기타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며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새롭게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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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5/54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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