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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집주인에 '직격탄'..월세수입 낱낱이 공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전격 시행되면 가장 큰 영향권 안에 드는 사람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인 임대소득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전세, 월세 임대료가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야 할 주택 임대소득세가 불어날 수 있어서다. 임대소득세 뿐 아니라 그동안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세금 부담이 전월세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6월 이후엔 세입자나 집주인 중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면적, 층수와 함께 갱신·신규 여부, 임대차계약 기간 등 모든 정보가 실거래 정보처럼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다. 11일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를 통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 수입이 있는 집주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당시인 지난 2017년 잠재적 주택 임대사업자를 400만명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170만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업자가 아닌 채로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확정일자를 통해 공개된 임대차 계약은 전체 계약의 약 30% 수준에 그친다.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전까진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줬지만 현재는 모든 임대소득자가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별도조사를 통해 미신고자를 찾아낼 수 있지만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만큼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굳이 별도조사 없이도 자동으로 주택 임대소득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이다.

과세 공제비율을 감안할 경우 월세를 33만원 이상 받는 집주인에게는 임대소득세라 부괴될 수 있다. 예컨대 월세 5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득세가 14만원, 100만원은 56만원 가량 내야 한다. 월세 수입이 150만원이라면 소득세가 98만원 가량 부과된다.

특히 연간 임대소득 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수입이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아 건보료를 안 낸 주부, 은퇴 생활자 등은 추가 부담이 생긴다. 전세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은 3채 이상 전세를 내놓은 경우만 '간주임대료'를 내야 해 월세 소득자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임대료 수입이 신고제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과세가 본격화하면 주택 임대소득자가 가장 큰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며 "세부담이 예상보다 커지면 월세나 전세를 올리는 등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에 '직격탄'..월세수입 낱낱이 공개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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