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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거주의무' 분상제 적용 주택 '전월세금지법' 19일부터 시행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2~3년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3~5년)을 부여하는 이른 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 종료시점의 현실화율을 개시 시점에도 적용해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현행 공공택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된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도입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자료 = 국토부]
사진설명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자료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한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년 거주의무` 분상제 적용 주택 `전월세금지법` 19일부터 시행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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