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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주거난 해결했던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

반포·잠실주공,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등 1970년대 후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가능하게 했던 `아파트지구`가 마지막 폐지 단계를 밟는다. 지난 2003년 이후 신규 아파트지구 지정이 불가능해진 이후 현재 운영중인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품기 위한 발걸음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용역 창구인 나라장터에 `아파트지구 폐지 및 기록화사업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전체 주거유형 중 70%를 넘겨 제도 본래 취지인 `신속한 아파트 공급`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활용했던 사업추진방식으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자료제공 = 서울시]
사진설명압구정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자료제공 = 서울시]

대표적 사례가 반포주공아파트부터 잠원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반포 아파트지구다. 저밀지역(5층 이하)과 고밀지역으로 나뉘는데 이를 합하면 약 291만㎡로 서울 내 총 18개 아파트지구 중 가장 넓다. 이밖에도 잠실, 압구정, 서빙고 등 한강변 저습지를 따라 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택 용지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복합적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 용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아파트 이외 건축물은 최대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 고밀화도 불가능했다.

결국 2003년 1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아파트지구 지정은 불가능해졌다. 용도지구 분류체계에서 아파트지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현재 아파트지구는 역세권, 상업 업무지역 등을 고려해 기존 체계인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준비해서 송파 가락, 청담도곡, 서빙고 등 아파트지구는 지난해 말부터 열람 공고에 접어들었다. 대부분 아파트 지구는 블록별로 통합개발을 권장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였다.

지난 2018년 통개발이 보류된 여의도 역시 올해 상반기중으로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압구정 지구는 시장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공개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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