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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PSG-엠디엠, 롯데마트 지점매각 '소송전' 비화

유경PSG자산운용이 펀드에 편입했던 롯데마트 4개 지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디벨로퍼 엠디엠(MDM)과 소송전이 벌어졌다.

해당 지점에 대한 매수 의지가 강했던 MDM은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롯데마트가 아닌 KB자산운용 등 제3 자에게 매각된 것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유경PSG자산운용은 매각절차상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할 방침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엠디엠과 자회사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경PSG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펀드는 ‘유경PSG사모부동산투자신탁GMK1호’다. 유경PSG자산운용은 2015년 롯데쇼핑으로부터 롯데마트 △용인 수지점 △서울 도봉점 △전북 익산점 △부산 사상점 등 4개 점포를 4300억원에 인수해 해당 펀드에 편입했다. 장기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당시 매매계약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

유경PSG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CBRE코리아와 에비슨영코리아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4개 점포에 대한 공개입찰에 착수했다. 엠디엠그룹은 용인 수지점에만 2500억원을 써내는 등 4개 점포에 총 5500억원을 제시했다. 공개입찰에 참여한 10곳 안팎의 원매자들이 써낸 금액 중 가장 높았다.

유경PSG자산운용은 엠디엠그룹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50억원을 우선 납부받아 예탁했다. 그 이후 우선매수권을 쥔 롯데쇼핑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롯데쇼핑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공개입찰에서 제시된 가장 높은 금액과 같은 금액에 매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롯데쇼핑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유경PSG자산운용에 전달했고 유경PSG자산운용은 예탁해둔 계약이행보증금 50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엠디엠그룹에 반납했다.

엠디엠그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매수권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롯데쇼핑인데 실질적인 인수주체는 롯데쇼핑이 아닌 제3자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도봉점 △전북 익산점 △부산 사상점 등 3개 점포는 KB자산운용 부동산펀드(KB롯데마스터리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가 인수했으며 용인 수지점은 따로 떼어내 일종의 특수목적기업(SPC·더시너지1주식회사)이 인수했다.

롯데쇼핑은 SPC와 KB자산운용 펀드에 주요출자자로 참여하며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디엠그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롯데쇼핑이 4개 지점을 인수한 주체가 됐다면 문제가 없고 당시 엠디엠그룹도 롯데쇼핑이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갔지만 매각절차 종료 이후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매수자는 롯데쇼핑이 아닌 제3자로 돼있다”며 “이를 약정 위반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PSG자산운용은 우선매수권 행사 이후 한 달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롯데쇼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으며 다음달인 11월 매각대금 수취를 모두 완료했다. 해당 4개 지점을 편입했던 유경PSG자산운용 부동산펀드는 이미 청산한 상태다.

유경PSG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한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 소송건도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한 결과 세한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유경PSG자산운용은 이번 소송에서도 세한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기각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계약서상 디테일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매매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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