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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실 바닥면적에서 제외, 내부설치 길 열려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주택 미관을 개선하고 실외기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다. 서성일 기자이미지 모아 보기

서울의 한 아파트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다. 서성일 기자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건축물 내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에어컨 실외기실을 별도로 둘 경우 바닥면적을 차지하기때문에 설계상 공간 제약이 있다. 이때문에 실외기를 외부 창문 난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내부에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일종의 ‘서비스 면적’으로 실외기실을 내부에 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다.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국기봉 꽂이는 보통 외부 창문 난간에 설치하지만 최근에는 안전유리난간이 고층아파트 등에 도입되면서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 변경내용. 국토부 제공이미지 모아 보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 변경내용. 국토부 제공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의무설치 시설이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특별건축구역 내에서는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특례 적용대상이 앞으로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택건설기준도 완화된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한 뒤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최대 70%(현행 50%)까지 주차장설치기준이 완화된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용도로 쓰는 건축물, 옥상에 피난용 광장을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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