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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미래인은 왜 홈플러스 노조에 '위로금'을 줬나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단체 중 하나다. 홈플러스 사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던 상황에 더해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사인 미래인 측으로부터 위로금과 함께 고용보장을 약속 받는 전례 없는 협약식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이 협약식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례적이다. 미래인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르피에드 둔산PFV는 홈플러스 둔산점의 부동산 개발사일 뿐, 홈플러스 노조와 아무런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사업자다. 홈플러스는 이 협약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약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홈플러스는 미래인으로부터 둔산점 매매와 관련 모든 대금을 받은 상황. 쉽게 말해 거래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미래인 측이 홈플러스 노조에 위로금과 고용보장을 약속한 셈이다. 
 
이 약속도 일반적인 협의와는 전혀 다르다. 
 
르피에드 둔산PFV는 홈플러스 노조에 한해 위로금 1억5000만원을 지금하고 홈플러스 둔산점의 개발 후 2000평 규모의 마트를 입점, 홈플러스 둔산점 직영 직원에 한해 전원 최우선 고용을 약속했다. 임금과 복지도 현재 홈플러스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직영직원의 고용 후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 협력사 및 외주 직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착공 시점 홈플러스 실직자에 한해 준공까지 최대 45개월 매월 100만원, 입점주에게는 입점 희망시 우선입주권과 최대 250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미래인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얻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 개발사가 매매대상 부동산의 노조를 위해 마트를 책임 입점 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채용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위로금과 생계비까지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행보다. 
 
물론 미래인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혹여 피해를 볼 수 있는 홈플러스 노조를 걱정해 과감한 자금을 집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보다 설득력 있는 단서는 협약 이전인 지난해 12월 작성된 르피에드 둔산PFV의 확약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의회에 제출된 이 확약서에는 홈플러스 노조가 발표하지 않은 ‘특별한 전제’가 붙어있다. 
 
르피에드 둔산PFV는 확약서 말미에 “상기 당사가 확약한 지원안은 홈플러스 둔산점 부지에 대한 당사의 개발사업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거한 용도 및 용적율을 적용(개정예정인 조례 적용 받지 않음) 받아 원활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의 점포 매각을 철회시키기 위해 시의회를 통해 도시개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일반상업지구의 용적율을 낮춰 홈플러스 점포 매수자의 수익성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실제 홈플러스 안산점의 경우 해당 조례 개정에 성공해 일반상업지구 용적률 1100%를 주상복합 건축물에 한해 400%로 하향시킨 바 있다. 
 
결국 르피에드 둔산PFV가 홈플러스 노조에 막대한 위로금과 고용지원생계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홈플러스 노조가 대전에서 더 이상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깔려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노조가 제3의 사업자에게 조례개정, 시위 등을 하지 않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르피에드 둔산PFV가 이런 지원금을 쾌척하지 않았다면 홈플러스 노조의 시위나 조례개정 압박이 지속됐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시의회가 이런 ‘딜’에 판을 깔아주는 것도 문제다. 미래인 측이 이같은 협약에 나서게 된 것은 사실상 이들의 행보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선례가 남긴 이정표다. 
 
홈플러스 노조 측은 홈플러스가 매각 한 다른 지역의 점포에서도 시의회 접촉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압박에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자는 ‘위로금’을 건내지 않고 개발을 마무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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