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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임박…“오피스텔 용도변경 일어날것

  • 신축부지매매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내 주거를 금지한 정부 규제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는 분양 등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용도 변경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곳곳에 들어선 부산 해운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레지던스’로 불리며 부산 등 관광지 곳곳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내 주거를 금지한 정부 규제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는 분양 등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용도 변경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생숙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일부 건설사가 이 시설을 아파트 같은 구조로 짓고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생숙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내 주거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분양받은 생숙도 용도변경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분양된 생숙 시설에 대해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주거용도로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 이 경우 건물 한 동이나 한 층 단위로 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건축 허가 기준과 땅의 용도가 달라 불가능한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실거주용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생숙 소유자들에 대해 용도 변경을 유도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생숙 시설의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각종 세금도 면제돼 인기를 끌었다. 현재 부산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생숙은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앞두고 기존에 생숙 시설로 허가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분양에 대한 걱정이 커질 것”이라며 “기존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용도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설계 변경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로의 용도 변경은 어려울 전망이다. 생숙은 건축법으로, 아파트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어지기 때문이다.

토지작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허가가 안 나는 상황도 발생해 일부 건설업 침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개발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방법이 없게 됐다”며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등 여러 지역에서 생숙을 짓는 목적으로 땅을 산 사업자들이 여럿 있는데 아직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제한을 피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여기에 주거용 임대가 규제되면 투자를 위해 보유한 이들의 투자가 제한받고 분양에도 부정적인 상황이 된다”면서 “신탁 업계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임박…“오피스텔 용도변경 일어날것”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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