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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리츠 세혜택 소멸에 공모리츠 뜬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신규 사모 부동산 펀드·리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 과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상장 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신규 사모 부동산 펀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 과세 혜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간 당국이 적용해 오던 재산세 분리 과세 혜택을 사모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공모 리츠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사모 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가 사모 부동산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2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신규 부동산펀드는 그대로 합산과세 적용을 받는다. 합산과세 시행 시기는 내년 4월 이후에도 한꺼번에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1년에 20%씩 점진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리츠’와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이같이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건 최근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택분양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수 기관·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 투자가 90% 이상이라서다.

다만 이번 세제혜택은 기존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설정된 부동산펀드의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대상이 돼서다. 

토지 관련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은 공시지가의 0.24%(지방교육세 포함).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지만, 분리과세 혜택 폐지로 별도 합산과세 시 재산세율은 최고 0.48%(토지 공시지가 10억원 초과 시)로 상승한다. 종합부동산세도 토지 공시지가 400억원 초과 시 최고 0.84%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가에선 리츠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다. 올해 들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부분 사모상품의 연간 목표 배당수익률이 5~7%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다. 가격적인 부분 및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은 구조로, 기준금리가 0.75%인 상황에서 배당수익률 6%를 기대할 수 있다면 국내 상장 리츠는 투자하기 딱 좋은 적기라는 분위기다. 최근 코로나19 수혜로 통신 셀타워·데이터센터(5G) 관련 인프라와 데이터센처 리츠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전망된다.

김필규 자본시장실 연구원은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사모 펀드들의 비과세가 일몰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게 될 공모 리츠는 반사이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펀드도 일몰규정 시 공모쪽으로 인센티브가 커져 몰릴 것”이라며 “다만 양면성이 존재하는 건 기관투자자는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를 주로 하다 보니, 공모에 따른 비용이나 이슈가 존재하고, 개인 투자자는 증권신고 및 공모절차를 밟아야해 접근성 및 규제적 절차에 따른 시간적 이슈가 해소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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