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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수원사옥 재매각 불발

  • 빌딩매매

한화생명의 수원사옥 재매각이 불발됐다. 이에 한화생명은 수원사옥 매각을 분당사옥에 이어 수의계약으로 선회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2 소재 수원사옥을 한화생명 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유효한 입찰자가 없었다.

애초 매각 조건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최저공매가인 220억원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대상이었다.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였다.

기존 잔금 기한 6개월보다 빠듯한 기간이 매각 불발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수원사옥은 토지면적 2092.50㎡, 건물 연면적 1만3262.98㎡ 규모다.

한화생명은 최근 분당사옥 공개매각을 진행했지만, 유찰됐다. 수의계약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 부산 광복동, 여수사옥은 매각에 성공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2017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옥을 373억원에 매각했다.

2018년 8월에는 성남수정새마을금고와 경기 성남 수정구 수정로 157(태평동 3430외 5필지)에 위치한 태평동사옥을 214억원에 매각했다.

IB업계는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100억원 규모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려면 6억~9억원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신지급여력 제도에서는 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봐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보험사들의 부동산 매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 적립금 부담도 심화될 전망이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위험 계수가 상향되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보유 부동산 자산이 많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자본금 확충이 요구된다. 건물은 회계상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돼 보통 시세보다 20~30% 낮게 기재돼 있는 만큼 매각시 시세차익과 함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매각이 어려워진 만큼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장부가격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fn마켓워치]한화생명 수원사옥 재매각 불발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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