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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리모델링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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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폐지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앤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 고밀화 속에서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건축선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은 일률적으로 최대 30%을 적용했다.

하지만 일률 적용으로는 현장에 최적화된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요구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풀었다. 최종 비율은 건축위원회가 개별 인허가시 계획과 대지 현황을 검토해 결정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재건사업구역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했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해 처리하도록 중복 절차를 없앤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로 명시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2011년 건축법에 따라 도입된 이후 현재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폐지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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