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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8곳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불법 거래하면 징역 2년

  • 부동산투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6일부터 1년간 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 [사진=김은희 기자]

허가대상의 범위도 사실상 모든 거래대상 부동산으로 넓혔다. 서울시는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가 모두 거래허가 대상이다. 소형 다세대나 연립주택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 8곳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는 가운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8곳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불법 거래하면 징역 2년"-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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