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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하면 1㎡까지 바닥면적서 제외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 내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건물 내부에 설치할 때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규제와 직결된다. 이전까지는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기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기와 대장 등을 변경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았다.

또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이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민간이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510160584615&type=2&sec=estate&pDept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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