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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더 리버스 청담', 내년 기준시가 1035만원으로 오피스텔 전국 1위

서울 지역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5.86% 상승함에 따라 이들 오피스텔에 부과하는 상속·증여·양도세도 오를 전망이다.
30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고시물량은 총 2만4000동(156만호)으로 전년 대비 동수 기준 6.9%(호수는 8.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가격은 평균 4.00% 올랐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고시대상은 오피스텔은 전체가 해당되며 상업용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건물 전체가 해당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활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 1일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서울의 경우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올라 전국 평균치 4.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 등은 모두 전국 평균치 보다 아래인 수준에서 인상됐다.

특히 울산·세종은 오히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했는데 울산은 2.92%, 세종은 1.18%씩 각각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3.77%)과 인천(2.99%) 두 곳만 내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치 2.89% 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세종만이 유일하게 내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0.52% 하락했다.

단위 면적당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5위에는 모두 서울 지역 오피스텔들이 차지했다.

1위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으로 ㎡당 기준시가는 1035만4000원으로 산정됐다. 이어 2위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875만9000원, 3위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반포래디앙 시그니처’ 722만1000원, 4위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제이타워’ 713만원, 5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백산오피스텔 701만2000원 등이다.

상업용 건물도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상위 5위 모두 서울 지역 건물들이 순위권에 올랐다.

1위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당 2553만3000원이다. 이어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2446만7000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014만5000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J동(1751만5000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비동(1683만3000원) 순이다.

내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0123013441952147a517a52c2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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