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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전월세 보호… 더 센 규제종부세 강화·전월세 보호… 더 센 규제가 온다가 온다

지난 20일 종료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정부·여당발(發) 부동산규제 관계법들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지적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거대 여당은 지난 총선 승리가 부동산 규제 정책 덕이란 인식이 있다. 차기 국회에서 발의될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지금까지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더하고, 임대료 등의 가격을 통제하는 강한 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법안은 바로 종부세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된 이 법안을 여당은 차기 국회에 곧바로 발의, 서둘러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0대 당시 개정안 원안은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는 것 등이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전망인데, 법 통과 이전이라도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1주택 실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다만 여당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선 세율인상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바가 있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동산 관계법은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차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관할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법은 다른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 하한과 시행지역 선정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정보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이 법을 발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을 통과시켜 제도 도입 1년 후 시행(2021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마련되면 이후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의 나머지 법들의 도입도 뒤를 잇는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은 매매거래보다 불투명한 임대차 거래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 구축 작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도입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당국이 파악해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머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말 그대로 임차인이 재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5%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사실상 ‘4년 전세’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며 1주택 실소유자들에게도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한발 더 나가 가격통제는 물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법안들을 대기시킨 상황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기에 공인중개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오히려 제도 시행 전 임대인들이 가격을 대폭 올리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극심한 경기 침체와 기존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매매거래 시장이 위축되며 매매수요는 전세수요로 이동한 상황이기에 좋은 학군, 역세권 등의 전세 가격은 제도 시행 전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요·공급을 무시한 가격통제 등의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25010326210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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