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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재단빌딩 매각 '선결조건' 인허가 지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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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대우재단(대우재단)'이 추진 중인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주관사를 선정했지만 다음 절차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각을 위한 선결 조건인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해당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우재단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빌딩 매각 추진에 나선 상태다. 올들어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실물 자산으로 투자금이 몰렸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뛰었다. 강남권역(GBD)은 물론 중심상업지구(CBD)도 단위면적(3.3㎡)당 3000만원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추세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대우재단빌딩 매각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면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통상 재단 보유 자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당초 지난달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허가 절차기 지연되면서 대우재단빌딩 매각 작업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께 대우재단은 매각을 위해 자문사로 존스랑라살(JLL)코리아를 자문사로 선정했다.

매각 인허가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연초 창궐한 코로나19는 강력한 전염성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보니 다른 행정절차들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단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매각허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가 신청을 해놨지만, 코로나19 탓에 언제 결과가 나올지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매도자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전략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스토킹호스 방식이 그것이다.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밟고 있지 못하지만,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스토킹호스로 매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한계기업 딜에서 주로 활용되는 형태다. 선제적으로 예비인수자를 선정하고 이 조건을 기초로 공개입찰을 하는 형태다.

인허가 이전 예비 인수자를 뽑는다. 보건복지부 인가 이후 공개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가린다. 이 과정을 거칠 경우 매도자 측은 딜 종결성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입찰을 두 차례 진행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우재단의 매각 눈높이는 단위면적(3.3㎡) 기준 2000만원 이상이다. 대우재단빌딩의 연면적을 고려하면 1700억원 선이다. 대우재단빌딩은 지하 4층~지상 18층, 연면적 2만7897㎡ 규모다.

대우재단빌딩은 오랜 역사가 깃든 곳이다. 대우재단빌딩은 '신규사업을 위한 기획연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85년 문을 열었다. 이후 지난 30여년간 학술사업의 근거지로서 전문학자들에게 학술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학술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대우재단이 대우재단빌딩 공사를 시작한 시기는 1982년 10월이다. 3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1985년 7월 준공됐다. 빌딩은 강연실, 세미나실, 회의실, 연구실, 자료실 등의 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매도자인 대우재단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천해온 김우중 설립자의 전 재산 출연을 기초로 1978년 설립됐다. 출범 초기 병원사업을 주로 영위하다 대우재단빌딩을 준공하면서 문화예술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갔다. 현재 사업 영역은 보건복지, 학술, 교육지원, 문화예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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