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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직격탄'…사라지는 서울·경기 전월세

서울 및 경기지역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 8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11월, 12월 서울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1만건 이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과 정확하게 시기가 겹친다. 매물이 사라지면서 거래량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전월세 대란과 크게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 시행과 동시에 5개월 연속 서울 및 경기지역 전월세 거래량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7월 정점을 찍은 이후 1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1만8365건을 기록한 이후 8월 1만4824건, 9월 1만2266건, 10월 1만1962건, 11월 9594건, 12월 3947건 등이다. 서울은 특히 월세를 제외한 전세 거래량도 하락 추세다. 서울 아파트 월별 전월세 거래량이 1만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로 처음이다. 
 
아울러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지역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 7월 2만414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8월 1만9097건, 9월 1만9173건, 10월 1만7376건, 11월 1만3818건, 12월 6494건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 하락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전세수급 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9.2를 기록한 전세수급지수는 8월 180.5, 9월 187, 10월 191.1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다 11월 190.3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기록했다. 100이 넘을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도 7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11월에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라 2.1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7월말 본격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정확하게 맞물린다.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7월3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마르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고,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문가들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집주인 실거주, 자녀 증여 등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전세난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도 전세난의 가장 큰 영향으로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지목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비록 임대차보호법이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법 목적은 시장안정이었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수요가 몰리면서 상황을 어렵게 했다”라며 “결국 임대계약 건수가 감소하더라도 임대가격은 신규 세입자가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까지 반영해 오르는 것이다. 정책의도가 선하더라도 급작스럽게 도입된 제도의 이런 부작용을 완벽히 보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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