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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리츠 세제지원으로 배당 수익률 1%포인트 높여준다

정부는 전세 대란을 해소하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다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4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임대차 3법 여파로 급격히 확산된 전세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공모형 리츠가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일반 리츠는 현재 투자금이 5,000만 원 이내일 때만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 받지만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리츠는 뉴딜 인프라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2억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도 줄여준다. 구체적으로 건설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공시 가격 기준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감면 범위를 늘린다. 임대 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가격 기준도 수도권 공시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리츠와 부동산 펀드도 임대 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준다.

이 경우 덜 내는 세금만큼을 지분 투자한 개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료만으로는 배당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며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1%포인트 정도 배당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리츠에 투자했을 때 3% 초반(세후 기준)의 실수익을 냈다면 제도 개선 이후에는 3% 후반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임대 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등 매입 임대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축소해왔다. 앞으로 이들 매물이 시장에서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 수 있는 임대 공급을 건설 임대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대토보상권)로 받고 이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려준다. 수십 조 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X20GO7/G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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