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부동산ㆍ코로나에 가구당 부채 8256만원 … 저소득층 가계빚 급증

올해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8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주택·전세 담보대출 증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생계비 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17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전년에 비해 4.4% 늘어난 8256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증가율은 취약계층에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부채는 1752만원으로 전년 대비 8.8% 늘어났다. 소득 2분위(하위 20~40%) 가구의 부채도 4056만원으로 8.6% 증가했다. 지난해 1분위와 2분위 부채 증가율이 각각 0.2%, 2.9%에 머물렀다는 것을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반면 3분위와 4분위, 5분위의 부채 증가율은 각각 3.0%, 1.4%, 5.3%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 늘어났다.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부채는 3479만원으로 8.8%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젊은 층이 이끌었던 '빚투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0대의 경우 6.0% 늘어난 1억1327만원, 50대는 6.4% 늘어난 9915만원, 60세 이상은 1.1% 늘어난 5279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1·2분위 부채 및 신용대출·카드대출 증가율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구당 평균 신용대출은 868만원, 카드대출은 71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10.5%, 22.7% 급증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 또한 소폭 악화됐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또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늘어난 18.5%로,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2%포인트 늘어난 79.3%였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 보유가구가 체감하는 상환 부담도 일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이들은 67.6%로 전년(66.5%)에 비해 1.1%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가구도 6.7%로 전년(6.2%)에 비해 0.5%포인트 늘어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집계된 만큼, 8월 이후 급증세를 보인 신용대출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제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또한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분배 정도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주요 분배지표가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25배로 2018년보다 0.29배포인트 줄었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3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어났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6703만원으로 2.6% 증가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소득이 전년에 비해 1.7% 늘었다. 다만 자영업의 업황 부진 등으로 사업소득은 2.2% 감소했고, 근로소득 증가율(0.3%) 역시 둔화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339로 전년 대비 0.006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7120334008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