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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청약제도..내집마련·세액공제 어떻게 바뀌나

내년 달라지는 청약제도..내집마련·세액공제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청약 관련한 까다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대신 청약 문턱은 낮아진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의 완화로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청약 관련한 까다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대신 청약 문턱은 낮아진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의 완화로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됐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80513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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