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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사업 원주민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금지...관련법 개정안 통과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 전매 행위가 금지된다.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은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채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게 된 원주민에게는 이주자택지 등이 공급된다.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 파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입주자의 자격박탈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제삼자에게 매각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이 불발된 집을 제삼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했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노려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제는 별도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이나 마을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090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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