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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방문하면 ‘없는 매물’…허위·과장광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강남구 역삼동 직장 인근에서 월셋집을 구하던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월세 80만원에 나온 빌라를 확인해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A씨가 찾는 매물은 이미 계약이 끝났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집을 구하게 됐는데, 이후 처음에 찾았던 매물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나온 ‘낚시성 매물’이라는 걸 알게됐다.

인터넷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이런 낚시성 부동산 매물을 올린 업자는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8월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모니터링 기간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문제가 있는 8830건에 대해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했고, 법 위반이 심한 40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이다.


모니터링은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에 1만5280건이었으나 그 다음 달은 8979건으로 40% 넘게 줄었다.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안내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과 의심 지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촘촘한 조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20700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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